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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첫 번째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 다른 사람과 공동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취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의 유지는 자동차가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요청 증명,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멸실/파손, 폐차 증명, 수출 신고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유지합니다.
감면취득세의 추징에 대해 알아보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 공제제도
자녀세액공제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4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공제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의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공제금액은 자녀의 수와 출산 또는 입양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자녀세액공제 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납세자권익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급권 취득 시점에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 된 경우, 추가 가입기간 산입이 불가합니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부부의 합의에 따라 한쪽에만 추가 가입기간이 산입 되거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출산크레딧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능한 때에 신청해야 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 및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